정부가 출생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는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5일 범부처 차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부처별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관련 협조 요청사항(복지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및 지원 방안(행안부),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여가부) 등이다.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확인 및 조사 방안과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계획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안부에서는 이번 전수조사 아동 이외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추가 확인하기 위해서 올해 10월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전국 시·군·구에 출생미등록자 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해 각종 행정·법률구조·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위기 임산부 조기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과 임신·출산·양육의 전 과정에서의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미혼모가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원가정에서 아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1년 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