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샘플에 관세 붙을까? 대법원의 '반전 판결'
'무료 샘플'에도 평균 가격을 매겨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제약회사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일본 회사에서 원료를 들여 와 국내에서 의약품을 제조·판매해온 A사는 2015년 관세조사 결과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다는 이유로 관세·가산세·부가세 총 1억8천여만원을 추가로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A사가 일본 회사에서 매년 수입하는 원재료의 일정 비율만큼 무료 샘플을 받아왔는데, 여기에도 평균 가격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게 세관의 판단이었다.관세법과 관세법 시행령은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일반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다고 보고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사가 과세에 항의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일본 회사가 제공한 무료 샘플이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반면 대법원은 "무료샘플 명목으로 지급된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무료 샘플이 사실상 가격 할인이라고 본 것이다.대법원은 "원고가 일본 회사와 맺은 특약은 구매 수량에 따라 비율을 달리해 물품을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이라며 "연간 구매 수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이 추가 공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원고가 계약에 따라 추가로 물품을 공급받으면 '연간 총 지급액'
2022-12-06 13:42:00
'자연갈변 샴푸' 염색성분 금지…'THB', 유전독성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발 염색 효과를 내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rihydroxybenzene·이하 THB)의 화장품 원료 사용을 금지한다.식약처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위해평가를 통해 THB의 안전성을 재고한 결과, 잠재적인 유전독성과 피부감작성이 유려됨에 따라 사용 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피부감작성은 피부를 통해 외부에서 침투한 항원에 대응하여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현상으로, 접촉성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THB는 DNA(세포유전물질)와 염색체 손상를 점검하는 '비임상 유전독성' 시험에서 DNA에 변이를 일으키는 등 잠재적인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물질로 확인됐다.또 피부감작성·피부자극성·급성독성·반복투여독성·생식발생독성·피부흡수 시험자료에서도 피부감작성 및 약한 피부자극성 물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전문가 자문회의는 이같은 자료를 토대로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인정하고 사용량이나 빈도, 사용환경에 무관하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이번 결정에 따라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에 고시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개정일 이후 6개월 후부터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다모다의 자연갈변 샴푸에 THB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제품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앞서 식약처는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가 자체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THB를 2020년 12월부터 유럽 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하자 관련 평가보고서를 검토해 작년 말 THB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행정예고했다.모다
2022-01-26 11:19:03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한 식품업체 6곳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와 같은 업체 6곳을 적발하고「식품위생법」과「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업체가 부적합한 원료와 유통기한 등을 위‧변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현장단속을 실시해 적발하게 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변조 판매 ▲부적합 원료를 식품 제조에 사용 ▲유통기한 제거 등 미표시 제품 판매 등이다.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A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체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호두의 산패취 제거를 목적으로 호두 약 5.6톤을 물로 세척 후 건조해 약 3.1톤(판매액 약 2,6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유통기한이 최대 14개월이 지난 호두 약 13.7톤(시가 11,638만원 상당)과 5개월이 지난 유자아몬드 칩 약 1톤(시가 1,944만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온 것이 적발됐다. 식품판매업자인 B업체(강원도 태백시)는 육개장 제품(200개, 1개 당 0.6kg)의 유통기한을 지우고 약 10개월 연장 표시한 후 30kg(50개)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C업체(경북 영천시)는 부적합한 식빵을 원료로 사용해 러스크 제품 269㎏(4,900봉지, 시가 191만원 상당)을 제조한 뒤 그 중 22㎏(400봉지)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휴게음식점인 D업체(대구 남구)는 유통기한 스티커를 제거한 로스팅된 원두커피(16㎏)를 가맹점 2곳에 판매했으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E업체(경북 포항시)는 유통기한을 표시 하지
2021-04-28 14: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