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샘플'에도 평균 가격을 매겨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제약회사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일본 회사에서 원료를 들여 와 국내에서 의약품을 제조·판매해온 A사는 2015년 관세조사 결과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다는 이유로 관세·가산세·부가세 총 1억8천여만원을 추가로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A사가 일본 회사에서 매년 수입하는 원재료의 일정 비율만큼 무료 샘플을 받아왔는데, 여기에도 평균 가격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게 세관의 판단이었다.
관세법과 관세법 시행령은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일반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다고 보고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사가 과세에 항의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일본 회사가 제공한 무료 샘플이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은 "무료샘플 명목으로 지급된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무료 샘플이 사실상 가격 할인이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고가 일본 회사와 맺은 특약은 구매 수량에 따라 비율을 달리해 물품을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이라며 "연간 구매 수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이 추가 공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계약에 따라 추가로 물품을 공급받으면 '연간 총 지급액'은 변하지 않고 '연간 총 구매 수량'만 증가하므로 실질적으로 단위당 거래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추가 공급되는 물품 수량이 연간 구매 수량의 10% 이상으로 적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물품이 '무료 샘플' 명목으로 공급됐더라도 아무런 대가 없이 공급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2-06 13:42:00
수정 2022-12-06 13: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