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인기메뉴 '이것' 4년 동안 가격 '껑충'
고속도로 휴게소의 인기 메뉴인 우동과 돈가스, 비빔밥 가격이 지난 4년 사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연도별 7월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값 변화 자료에 따르면 우동류의 평균 가격은 올해 6623원으로, 지난 2020년 5455원보다 21.4%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우동류 가격은 2021년 5890원, 2022년 6285원, 2023년 6526원 등으로 꾸준히 올랐다.돈가스류는 지난 4년 사이 8779원에서 1만653원으로 21.3%가 올라 두 번째로 인상률이 높았다. 돈가스는 '휴게소 10대 음식' 가운데 유일하게 평균 1만원을 넘어섰다.같은 기간 8207원에서 9650원으로 17.6% 오른 비빔밥류가 뒤를 이었다.외식 물가를 포함한 생활물가지수가 지난 7월 기준 116.36으로 지난 2020년 7월(99.31)과 비교해 17.2% 오른 점을 고려하면 이들 3개 메뉴의 가격 상승률이 특히 두드러진다.라면류(4392원→4885원, 11.2%), 핫도그류(3725원→4151원, 11.4%), 떡꼬치류(3519원→3951원, 12.3%), 아메리카노(3981원→4507원, 13.2%), 카페라떼(4696원→4919원, 4.7%) 등은 지난 4년 사이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특히 라면류와 떡꼬치, 핫도그 등 3개 메뉴는 1년 전에 비해 가격이 내렸다. 라면류는 0.8%, 떡꼬치는 5.8%, 핫도그는 6% 인하됐다.도로공사는 지난해부터 '실속상품'으로 지정한 데다, 떡꼬치와 핫도그의 경우 지난 2월부터 3천500원 이하 중저가 상품을 늘리는 '알뜰간식'으로 운영해 가격이 내렸다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12 14:59:04
"우동에서 살아있는 개구리가 꿈틀..." 日업체 사과
일본의 한 유명 컵우동 제품에서 살아있는 개구리가 발견됐다. 24일(현지시간)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등 현지 매체는 일본의 우동 체인 전문점 '마루가메제면' 본사는 한 소비자가 구매한 컵 우동에서 살아있는 개구리가 나온 것에 대해 "큰 걱정과 폐를 끼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의 한 누리꾼이 우동을 먹다가 개구리가 나왔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해당 제품은 일본 유명 우동 체인점에서 판매하는 흔들어 먹는 컵 우동이었다. 이 누리꾼이 공개한 영상에는 거의 다 먹은 컵 우동의 국물 안에서 개구리가 헤엄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 16일부터 업체가 테이크아웃 전용으로 판매를 시작한 '매콤 탄탄 샐러드 우동'이다. 해당 제품은 출시 3일 만에 누적 판매량 20만개를 넘겨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업체는 오는 25일까지 생채소가 들어간 모든 상품의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5-25 13:35:11
"우동에서 머리카락 나왔다" 고객 항의에 CCTV 돌려보니...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손님들로 인해 피해를 받은 점주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천 서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1일 손님의 거짓말에 속아 음식값을 전액 환불해주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60∼70대로 추정되는 여성 손님 2명이 쫄면과 우동을 시키는 모습이 담겼다. 이 중 손님 1명이 주문한 음식을 먹다가 다른 일행의 머리카락을 두 차례 뽑아 음식 그릇에 집어 넣은 뒤, 주방으로 가져가 항의했다. 주방직원은 당황해서 음식값 1만2천원을 이들에게 돌려줬다. 이 직원은 당시 위생모와 마스크를 모두 착용한 상태였다. A씨는 상황을 듣고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 CCTV 영상을 돌려보다가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것이 손님들의 자작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고객이 작정하고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에 넣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며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이런 일을 겪어 착잡한 기분”이라고 심정을 전했다.이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다른 자영업자분들은 이런 피해를 겪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정상적인 음식에 고의로 이물질을 넣어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자 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악의적이거나 위법한 소비자일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며 "악성 손님들로부터 자영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9-26 17: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