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원 자격에 보건·영양교사도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 자격으로서 보건과 영양교사도 추가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학교보건법'과 '학교급식법'에는 유치원에도 보건 및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고 나와 있으나 유치원에 관한 기본법인 '유아교육법'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는 1급과 2급의 정교사와 준교사 그리고 보건교사와 영양교사 모두 1급과 2급이 추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과 양질의 급식 운영을 위해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2-03 11:15:06
서울시교육청, 유치원 급식 영양교사 충원 위해 대학과 협업
서울시교육청이 국민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서울 소재 5개 대학과 유치원 영양교사 인력풀 구축을 위해 협업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은 27일 업무협약식을 진행한다. 이번 협약은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는 사립유치원의 안정적인 급식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원아 수 100인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의무적으로 영양 교사를 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영양교사 채용 시스템 운영 ▲유치원 행정업무...
2021-04-27 09:3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