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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원 자격에 보건·영양교사도
입력 2022-02-03 11:15:06 수정 2022-02-03 11: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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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 자격으로서 보건과 영양교사도 추가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학교보건법'과 '학교급식법'에는 유치원에도 보건 및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고 나와 있으나 유치원에 관한 기본법인 '유아교육법'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는 1급과 2급의 정교사와 준교사 그리고 보건교사와 영양교사 모두 1급과 2급이 추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안전한 방역체계 구축과 양질의 급식 운영을 위해 유치원에 보건·영양교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2-03 11:15:06 수정 2022-02-03 11:15:06

#유치원 , #보건교사 , #영양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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