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명령 발령한 제주도, 태풍 '종다리' 이동경로 주시
제9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20일 오전 11시부터 제주도 내 모든 갯바위, 방파제, 연안절벽에 대피 명령이 발령됐다.이에 따라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과 이에 포함된 제주올레길, 제주 서부지역 해수욕장 등에서 주민과 관광객, 낚시객, 연안체험 활동객의 접근이 전면 금지된다.이를 위반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거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주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도청 20개 실국단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을 가동하고 있다.제주도는 이번 태풍이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간판 등 옥외시설물과 지붕, 가로수, 전신주, 비닐하우스, 양식장 시설, 공사장 자재 등에 대한 사전 안전 조치를 당부했다.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태풍이 제주에 집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간대에는 하천 주변, 해안가 등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며 "재난문자와 마을 단위 예보·경보 시설, SNS 등을 통해 전달되는 도민 행동 요령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제주도는 전날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20 13:5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