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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20일 오전 11시부터 제주도 내 모든 갯바위, 방파제, 연안절벽에 대피 명령이 발령됐다.
이에 따라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과 이에 포함된 제주올레길, 제주 서부지역 해수욕장 등에서 주민과 관광객, 낚시객, 연안체험 활동객의 접근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거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도청 20개 실국단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반을 가동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태풍이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간판 등 옥외시설물과 지붕, 가로수, 전신주, 비닐하우스, 양식장 시설, 공사장 자재 등에 대한 사전 안전 조치를 당부했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태풍이 제주에 집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간대에는 하천 주변, 해안가 등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며 "재난문자와 마을 단위 예보·경보 시설, SNS 등을 통해 전달되는 도민 행동 요령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전날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8-20 13:57:40
수정 2024-08-20 13:5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