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사고보험금, 얼마까지 보호받나?
앞으로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개로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게 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 2월 이후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금저축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 때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11 10:42:01
"할아버지, 연금저축 확인하세요" 금감원, 은행권 미수령 연금 찾아주기 시행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원)가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을 찾아주는 사업을 시행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추진 실적을 발표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기간을 충족하고 만 55세가 지난 이후에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별도 신청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가입자는 연금개시일이 도래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연금수령 신청을 하지 않아 미수령 연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사업장의 폐업 및 도산 등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금감원과 각 은행은 대상자에게 연금액을 찾아주는 사업을 추진했다. 각 은행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연금 미수령자의 최신 주소자료를 제공 받아 연금수령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전했다. 이에 지난 9~10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은행권의 미수령연금을 찾아간 실적은 약 4만2000건 603억원으로, 이는 대상자의 25% 수준이었다. 연금상품별 총 수령금액은 연금저축이 495억원, 퇴직연금이 108억원이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이 가입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가입회사, 적립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2-20 13: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