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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연금저축 확인하세요" 금감원, 은행권 미수령 연금 찾아주기 시행

입력 2021-12-20 13:21:39 수정 2021-12-20 13: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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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원)가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을 찾아주는 사업을 시행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추진 실적을 발표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기간을 충족하고 만 55세가 지난 이후에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별도 신청해야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가입자는 연금개시일이 도래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연금수령 신청을 하지 않아 미수령 연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사업장의 폐업 및 도산 등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금감원과 각 은행은 대상자에게 연금액을 찾아주는 사업을 추진했다.

각 은행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연금 미수령자의 최신 주소자료를 제공 받아 연금수령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전했다.

이에 지난 9~10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은행권의 미수령연금을 찾아간 실적은 약 4만2000건 603억원으로, 이는 대상자의 25% 수준이었다. 연금상품별 총 수령금액은 연금저축이 495억원, 퇴직연금이 108억원이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이 가입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가입회사, 적립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2-20 13:21:39 수정 2021-12-20 13:21:39

#연금저축 , #금융감독원 ,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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