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일어나는 생명보험 분쟁사례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12일 생명보험 분쟁사례 중 반복적으로 발생한 분쟁유형을 분석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암 보험은 약관에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됐을 때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조직검사 결과보고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조직검사 결과보고일이 암 보장개시일 이후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병력사실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계약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치아보험의 경우 임플란트 등의 보철치료보험금은 보험가입 이후 발치된 치아에 대해서만 보장하며 보험가입 이전 발치된 치아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치아보험은 약관상 보험가입 이후 보장기간 중에 재해나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등을 원인으로 발치하고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한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따라서 보험가입 이전에 발치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가입 이후 발치된 치아에 대해서도 연간한도 내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연금보험은 생존시 연금보장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연금개시 이후에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없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2-12 18:03:33
앞으로는 연금보험 안 깨고 버티는 게 000?
앞으로 도입되는 제도에 따르면 연금보험을 장기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경우 연금수령액이 기존보다 높아져 유리할 전망이다.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 분야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 중에 연금보험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늘린다는 것도 포함됐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어 납입완료 시점까지는 무조건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설계해 중도해지자가 수령하는 금액을 충분히 보장하는 중도환급률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이는 장기간 연금유지 및 수령 연금액 제고가 목적인 연금보험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금융위는 이를 개선해 기존 상품보다 수령 연금액을 높인 연금보험은 중도환급률 규제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소비자가 해지환급률, 연금액 등을 충분히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11-21 09:44:36
보은군,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보험증서 전달식 개최
충북 보은군이 지난 28일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사업'보험증서 39호, 40호 전달식을 진행했다.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이후로 총 40가족이 혜택을 보게 됐다.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지원사업'은 자녀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가 대상...
2019-11-29 09: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