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입되는 제도에 따르면 연금보험을 장기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경우 연금수령액이 기존보다 높아져 유리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 분야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에 연금보험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늘린다는 것도 포함됐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어 납입완료 시점까지는 무조건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설계해 중도해지자가 수령하는 금액을 충분히 보장하는 중도환급률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장기간 연금유지 및 수령 연금액 제고가 목적인 연금보험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해 기존 상품보다 수령 연금액을 높인 연금보험은 중도환급률 규제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소비자가 해지환급률, 연금액 등을 충분히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