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환경 탓에 태아 질병 발생"…대법, 첫 산재 인정
여성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뱃속 태아에게 선천적인 질병이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29일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임신 중 수행한 업무로 자녀에게 질병이 생겼다며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은...
2020-05-01 09: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