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똑바로 보라했지" 어린이집서 폭언·폭행한 아빠 벌금형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다치자 원장을 찾아가 난동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식사 중이던 50대 원장 B씨에게 "내가 애 똑바로 보라고 했지"라며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벽을 치거나 마당 화분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려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 얼굴에 상처가 나자 화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사건 당시 어린이집에 있던 어린이들도 이러한 장면을 지켜본 것으로 나타났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자기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찾아가 무차별적인 폭언과 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해 유아들 정서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4-20 22:54:46
똑같은 벌레가 식당 8곳에서? 환불요청 논란
경기도 양주 일대에서 한 고객이 '배달 음식에서 파리가 나왔다" 고 주장하며 식당 8곳에서 환불을 요구해 해당 업주가 대응에 나섰다. 3일 YTN 보도에 한 고객으로부터 배달 음식에서 파리가 나왔다는 항의를 받은 업주들이 조만간 그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씨는 경기도 양주 옥정 일대에서 음식을 배달시킨 후 음식물에 벌레가 들어간 사진을 보내 자영업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고객은 같은 벌레사진을 여러 가게에 보내거나 환불요청을 하고 음식을 회수한다고 하면 더러워서 다 버렸다고 하거나 정작 음식 회수하면 벌레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사진이 합성 같다"면서 "저희 집에 보낸 날파리 사진과 타 가게에 보낸 날파리 사진이 동일하다"는 설명과 함께 캡처한 사진 2장을 공개했다. A씨는 "증거를 모아서 신고할 예정이지만, 그 전에 이 글이 널리널리 알려져 더 이상 피해보는 자영업자들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 글을 남긴다"고 전했다.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는 “두 개 업체에 같은 사진이 전송된 건 실수였고, 환불받은 배달 음식에 파리가 나온 게 맞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5-04 13:29:01
매장 앞에 1년 보복주차…"이게 정당 사유?"
파주 한 선팅가게 앞에 한 손님이 '선팅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차량을 1년이 간 방치한 사건이 알려져 누리꾼의 공분을 산 가운데, 가게 주인이 경찰서로부터 긍정적인 연락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13일 유튜브 '한문철 TV'는 매장 앞 오랜 주차로 보복을 당한 파주 선팅 가게 사건의 후일담을 소개했다.앞서 지난 7일 '한문철 TV'는 선팅 가게 사장 A씨의 억울한 사연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한 중년 여성이 차량 전면과 후면 선팅을 의뢰했고, 결과물에 대해 "전면 선팅이 너무 흐리다"면서 진한 색상을 요구했다. A씨는 "안전상 더 진한 색상은 권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을 못 해 드린다"고 거절했다. 긜고 후면 선팅 작업 비용 5만원을 요구했다.하지만 차주는 후면선팅 비용을 내지 않고 그냥 가려고 했다. 이에 A씨가 작업한 후면 선팅을 제거하자 차주는 기존 선팅지 원상복구를 요구하다가 경찰을 불렀다. 경찰이 왔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차주는 차에 있던 짐을 챙기고 차량은 그 자리에 둔 채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A씨는 이 차량 때문에 가게 안에서 작업 중이던 차량 두 대를 뺄 수 없어 3일간 영업을 못했다고 한다. 결국 그는 280만원을 들여 옆 출입구를 공사한 뒤 일을 시작했지만 보복주차는 1년 넘도록 이어져 계속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다.A씨는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차주의 연락 두절과 출석 불응 등을 이유로 수사하지 않았다. 파주시청 측에서도 '선팅에 불만이 있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한문철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23-04-14 14:58:24
"출산 후 식물인간 된 딸...병원은 업무방해라며 신고"
출산 후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딸이 2년간 식물인간 상태라는 아버지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희 딸의 억울함을 제발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딸의 아버지라고 밝힌 A씨는 "신체 건강한 딸이 안성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둘째 출산 후 2년째 식물인간 상태"라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딸은 제왕절개로 둘째를 출산했다. 수술 직후 딸은 "숨이 찬다"고 호소했고 이를 간호사에게 보고했으나 간호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이틀 뒤 딸은 가슴통증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때도 간호사는 의사를 부르지 않고 “물을 많이 드셔라. 운동 안 해서 어지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 새벽 3시 딸은 또다시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결국 쓰러졌다.A씨는 "사위가 급하게 CPR을 30회 시행했지만 상태는 그대로였고, 회복실 안에 있는 비상전화로 15회 넘게 응급콜을 눌렀지만 신호음뿐이었다"며 "CCTV에 대고 손을 흘들고 큰 소리로 소리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결국 사위가 직접 당직실로 가서 간호사를 불러왔어야 했다"고 설명했다.이때 사위가 "왜 이리 전화를 안 받았냐"고 묻자, 간호사는 "죄송합니다"라는 한마디만 한 채 당직 의사를 부르러 갔다.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도 딸에게는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된 상태였다는 것이다.A씨는 "도착한 의사가 간호사에게 산소호흡기를 가져오라고 시켰다"며 "사위는 딸이 호흡을 못하고 있으니 의사에게 CPR과 기도 삽관을 요구했지만, 의사는 괜
2022-07-07 11: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