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박시은, "둘째도 딸...엄마 성(姓) 따를 것"
박시은, 진태현 부부가 태어날 아이에게 엄마의 성씨를 주기로 했다. 지난 25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2-너는 내운명'에서는 박시은, 진태현 부부가 출연해 둘째 출산을 앞둔 근황을 공개했다. 이날 둘째의 성별이 공개됐다. 병원에서 아이가 딸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진태현은 박시은의 두 손을 꼭 잡는가 하면 연신 "됐어"라고 외치며 기뻐했다.두 사람은 첫째 다비다에 이어 둘째 태은이 역시 엄마의 성을 붙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진태현은 "언니가 엄마 성인데 동생도 엄마 성을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박시은은 첫째 다비다에게 자신의 성을 준 것에 대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책임감이 엄청 생기더라"라고 전했다. 진태현은 다비다에게 아내의 성을 준 이유에 대해 "다비다에게 엄마 성을 주면 엄마만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라며 사랑꾼 면모를 드러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7-27 17:28:34
"엄마 성 물려줄 권리 보장하라"...법원, 성 변경신청 허가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을 물려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부성 우선주의'를 깨고 어머니의 성을 줄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던 부부가 법원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게 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A씨 부부가 낸 '자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올해 5월에 태어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쓰도록 허가했다.부부는 청원에서 자녀가 어머니 성을 쓰도록 하고 싶었으나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게 돼 있는 '부성 우선주의' 때문에 불가능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호주의 자격을 남성에게만 부여한 호주제는 2005년 폐지됐다. 현행 민법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정하면서 부모가 혼인신고 때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물려줄 수 있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A씨 부부를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가족법연구팀은 이날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이번 결정은 어머니의 성과 본을 자녀에게 물려줌으로써 자녀가 입는 불이익보다 이익이 더 크고,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가정법원 측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모나 자녀 스스로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는 민법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1-10 09: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