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아버지의 성을 물려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부성 우선주의'를 깨고 어머니의 성을 줄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던 부부가 법원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게 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A씨 부부가 낸 '자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올해 5월에 태어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쓰도록 허가했다.
부부는 청원에서 자녀가 어머니 성을 쓰도록 하고 싶었으나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게 돼 있는 '부성 우선주의' 때문에 불가능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호주의 자격을 남성에게만 부여한 호주제는 2005년 폐지됐다. 현행 민법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정하면서 부모가 혼인신고 때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물려줄 수 있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A씨 부부를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가족법연구팀은 이날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이번 결정은 어머니의 성과 본을 자녀에게 물려줌으로써 자녀가 입는 불이익보다 이익이 더 크고,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가정법원 측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모나 자녀 스스로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는 민법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