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이법' 11월 시행…어린이집 사고 신고 의무화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 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해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이 11월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고 밝혔다.'해인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에서 당시 4세였던 이해인 양이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 어린이집 측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어린이 이용시설 내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시설 관리 주체와 종사자가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법을 적용받는 어린이 이용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매장 면적 1만㎡ 이상 대규모 점포, 연면적 1만㎡ 이상인 유원시설과 공연장과 미술관, 관람석 5천석 이상 전문 체육시설, 객석 1천석 이상 공연장 등 12개다. 행안부는 법률에서 정한 이들 12개 시설 외에도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시행령에 추가할 계획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5-19 16:32:17
文 대통령, 잇단 어린이집 사고에 "완전 해결책 조속히 세워라"
문재인 대통령은 20 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 사고에 대해 " 보건복지부가 유사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조속히 세워서 보고하라 " 고 지시했다 .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 그는 " 최근 영 · 유아 어린이집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 과거에도 비슷한...
2018-07-20 11:28:18
진선미 "어린이집 차량 사고,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 도입해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사고 관련 대책으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언급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기도 동두천에서 4세 아이가 통학 차량에 방치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가 사전에 도입됐다면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안타깝다"고 했다. 슬리핑...
2018-07-20 11:04:08
하태경,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사고에 "이건 살인, 자진 폐쇄해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방치된 4 세 여아가 숨진 사건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 하 의원은 18 일 페이스북에 “ 요 며칠 가슴 아픈 일이 왜 이리 자주 발생하는지 . 4 세 여아가 어린이집 차량에 아침부터 오후까지 갇혀 있다가 사망한 사건 ”이 라며 “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집에서 오후 4 시가 되어서야 애기 엄마한테 왜 ( 아이가 ) 안 왔냐고 ...
2018-07-18 10:3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