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사고 관련 대책으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언급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기도 동두천에서 4세 아이가 통학 차량에 방치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가 사전에 도입됐다면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안타깝다"고 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는 시동을 끌 수 있는 버튼을 차량 맨 뒷자리에 설치해 운전기사가 방치된 아이가 있는지 확인한 후 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 50분경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4세 김모 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양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다른 원생들과 함께 통원 차량을 타고 어린이집에 왔지만 미처 차에서 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보도 이후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0일 오전 11시 기준 8만26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글이 올라온 지 한 달 내 20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7-20 11:04:08
수정 2018-07-20 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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