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어린이용품서 기준치 '296배' 유해물질 검출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품에서 안전 기준치보다 최대 200배 많은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구매 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어린이용품 27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37%)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네이버와 G마켓, 11번가에서 판매한 전동완구 3개 제품의 충전용 케이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각각 기준치의 51~79배, 7~11배 초과 검출됐다.쿠팡에서 유통한 한 물놀이용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발암 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269배, 3배 각각 초과했다. 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해 팔린 또 다른 물놀이용품에서도 기준치를 194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밖에 비눗방울, 손가락 페인트와 같은 액체 완구 4개 제품에선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과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이 검출됐다. 다른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기준치를 각각 79배, 10배 초과했다.MIT와 CMIT는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유해 물질로 방부제로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소비자원은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판매 중지 권고에 따라 판매 페이지를 삭제하는 등의 유통 차단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 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 인증번호가 있는지,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12 08:14:02
아이 가방에 발암물질 '최대 55배'...알리 어린이용품 주의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아이가방 등 어린이용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두께와 내구성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도 다량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지난달 알리에서 판매율이 높았던 어린이용품과 생활용품 31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크게 넘은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작은 힘에도 쉽게 손상되는 등 물리적 위험이 큰 제품도 다량 유통되고 있었다.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용 물놀이 튜브, 보행기, 목제 자석 낚시 장난감, 사탕 모양 치발기, 바나나 모양 치발기, 캐릭터 연필, 지우개 연필, 어린이용 가죽가방 등이다.특히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며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EHP·DBP·DINP·DIBP)이 기준치의 55.6배나 검출됐다. 이 중에서도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어린이 물놀이 튜브에서도 기준치의 33배가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제품 두께도 국내 기준(0.25㎜)보다 얇아(0.19㎜) 위험도가 높았다. 또 캐릭터·지우개연필(DEHP 33∼35배)과 목제 자석 낚시 장난감(DBP 2.2배)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유아의 입과 피부 등에 닿는 완구에서도 다양한 물리적 결함이 발견됐다. 치발기 2개는 디자인과 형태가 기도를 막을 가능성이 높았고 작은 힘에도 쉽게 손상돼 질식 위험이 있었으며, 보행기는 제품 틈에 베이거나 낄 가능성과 낙상 위험이 있었다.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플랫폼 판매상품의 유해성을 집
2024-04-08 10:52:25
CMIT·MIT 가습기살균제 성분 어린이용품 사용 못한다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어린이용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어린이용품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대책을 발표했다.환경부는 현재 263종의 화학물질을 '어린이용품 위해성 평가 대상이 되는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여기에서 보다 강한 제지가 들어가는 게 '어린이용품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다. 다이-n-옥틸프탈레이트,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트라이뷰틸 주석, 노닐페놀 등 4종이 이에 해당한다.환경부는 현재 위해성 평가 대상 환경유해인자인 CMIT/MIT와 아조염료류를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에 포함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CMIT/MIT는 물감 등의 색상 보존제로 사용된다.환경부에 따르면 2020~2023년 어린이용품 위해성 평가에서 물감에 CMIT/MIT이 사용돼 문제가 되면서 제품 회수 조처가 이뤄진 사례가 3건 있었다.환경부 관계자는 "CMIT/MIT이 함유돼 위해성이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일부 발생했기에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로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CMIT/MIT와 아조염료류 말고도 지정할 물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아토피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을 앓는 취약계층 어린이 지원도 강화한다.현재 진료비 지원은 사후에 정산받는 방식인데 올해부터 '환경보건이용권'이라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2-07 17:02:35
개선 기회주는 '어린이용품 자발적 리콜제' 내달 시행
안전한 어린이용품 보급을 위해 '자발적 리콜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 유해인자가 기준 이상으로 함유됐거나 관련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어린이용품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할 때 참고할 법령이다. 자발적 회수를 완료하면 처벌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것.장난감과 일회용 기저귀를 비롯해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통칭하는 어린이용품에는 다이-n-옥틸프탈레이트,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 트라이뷰틸 주석, 노닐페놀 등 4종의 환경 유해물질 사용이 제한된다. 자발적 회수 제도를 규정한 개정 환경보건법과 시행령은 다음 달 17일 시행된다.라쿤·대서양연어·아프리카발톱개구리·피라냐 등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을 취급할 때도 수입·반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허가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한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도 다음 달 17일 시행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30 10:4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