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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어린이용품서 기준치 '296배' 유해물질 검출

입력 2024-09-12 08:14:02 수정 2024-09-12 08: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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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소비자원 제공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품에서 안전 기준치보다 최대 200배 많은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구매 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어린이용품 27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37%)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네이버와 G마켓, 11번가에서 판매한 전동완구 3개 제품의 충전용 케이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각각 기준치의 51~79배, 7~11배 초과 검출됐다.

쿠팡에서 유통한 한 물놀이용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발암 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269배, 3배 각각 초과했다. 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해 팔린 또 다른 물놀이용품에서도 기준치를 194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밖에 비눗방울, 손가락 페인트와 같은 액체 완구 4개 제품에선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과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이 검출됐다. 다른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기준치를 각각 79배, 10배 초과했다.

MIT와 CMIT는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유해 물질로 방부제로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소비자원은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판매 중지 권고에 따라 판매 페이지를 삭제하는 등의 유통 차단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 제품을 구매할 때 안전 인증번호가 있는지,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9-12 08:14:02 수정 2024-09-12 08:14:08

#어린이용품 , #한국소비자원 , #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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