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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겨울 찬물 목욕'…학대사실 신고한 아동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양부모의 학대 사실을 알렸다. 이 양부모는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20년 12월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A군은 경남에 있는 한 경찰서 지구대에 스스로 찾아갔다.그리고 양부모가 자신을 학대한 내용을 털어놨다.경찰과 검찰, 상담기관은 A군의 말을 통해 양부모가 A군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했다입양한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양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20년 12월 초등학교 4학년이던 A군이 경남에 있는 한 경찰서 지구대를 스스로 찾아가 양부모로부터 받았던 학대를 털어놨다.경찰과 검찰, 상담기관은 A군이 상당 기간 양부모로부터 정서적·신체적 학대와 방임을 받아왔다고 판단했다.태어나자마자 입양된 A군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된 2020년부터 가족들이 사는 집에서 나와 근처 원룸에서 혼자 지냈다.A군의 엄마는 TV나 책상도 없는 원룸에 양방향 카메라를 설치하고 A군을 감시했다.A군은 자신이 혼자 살다시피 하는 원룸에 양부모가 한겨울에도 찬물로 목욕을 시키면서 난방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단 한 장 있는 이불을 절반은 덮고 절반을 깔고 자야 했다고 털어놨다.A 군은 또 반찬도 없이 볶음밥만 먹어야 했으며 양엄마로부터 '나가서 뒈져라', '더이상 (집에) 들어오지 마라', '담벼락에 머리를 찧으라'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창원지검은 지난해 아동학대 혐의로 A군 양부모를 불구속기소 했다.수사기관이 학대를 인지한 후부터 양부모와 분리된 A군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A군 양엄마는 아이를 보호하려고 원룸에서 키우고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2023-01-28 10:17:01
'화성 2살 입양아 학대' 양부모, 혐의 모두 인정 입양한 두 살짜리 딸을 학대해 반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양부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1차 공판에서 양부 36세 A씨와 양모 35세 B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A씨와 B씨 또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대답햇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C양을 입양했다. 그러나 A씨는 입양 8개월 후인 지난 4월 중순 주거지에서 C양을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구둣주걱 등으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하기 시작했다. 이후 점차 폭행 강도는 높아졌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10시께 C양의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리고, 8일 오전 11시에에도 C양의 뺨을 세게 때려 쓰러뜨리는 행위를 4회 반복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반혼수상태에 빠트렸다. B씨는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C양이 반혼수상태에 빠져 응급치료가 필요한데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같은 날 오후 5시까지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아동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C양을 치료하고 있는 주치의밖에 없다”며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C양 주치의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다음 재판은 9월 7일 오전에 열린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7-06 16:12:25
정인이 사망 날 '쿵'소리 여러번...아랫집 항의했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양의 사망날, 덤벨을 떨어트리는 듯한 '쿵'소리와 진동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주민의 증언이 나왔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부모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A씨는 당시 남편과 아침을 먹다 깜짝 놀랄만큼 큰 소리가 수차례 들려 윗집에 올라가 층간소음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헬스클럽에서 무거운 덤벨을 떨어뜨릴 때와 비슷한 둔탁하고 큰 소리였다"면서 "4∼5차례 소리가 반복됐는데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와는 전혀 달랐다"고 했다. A씨는 정인양의 집에 방문해 초인종을 눌렀더니 살장 씨가 문을 열어줬는데 열린 문 사이로 장 씨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이전에도 장씨 집에서 고성과 큰 소음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추석 전후로 악을 쓰는 듯한 여자의 고성과 물건을 던지는 것 같은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며 "부부싸움 중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남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양은 작년 10월 13일 등과 복부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서울 양천구의 병원에서 사망했다. 당시 정인양은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검찰은 법의학자들의 감정 등을 거쳐 사망 원인을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에 따른 복부 손상'이라고 결론내렸다.장씨는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정인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남편 안씨도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 2022-03-03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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