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양부모의 학대 사실을 알렸다. 이 양부모는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20년 12월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A군은 경남에 있는 한 경찰서 지구대에 스스로 찾아갔다.
그리고 양부모가 자신을 학대한 내용을 털어놨다.
경찰과 검찰, 상담기관은 A군의 말을 통해 양부모가 A군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했다
입양한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양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20년 12월 초등학교 4학년이던 A군이 경남에 있는 한 경찰서 지구대를 스스로 찾아가 양부모로부터 받았던 학대를 털어놨다.
경찰과 검찰, 상담기관은 A군이 상당 기간 양부모로부터 정서적·신체적 학대와 방임을 받아왔다고 판단했다.
태어나자마자 입양된 A군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된 2020년부터 가족들이 사는 집에서 나와 근처 원룸에서 혼자 지냈다.
A군의 엄마는 TV나 책상도 없는 원룸에 양방향 카메라를 설치하고 A군을 감시했다.
A군은 자신이 혼자 살다시피 하는 원룸에 양부모가 한겨울에도 찬물로 목욕을 시키면서 난방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단 한 장 있는 이불을 절반은 덮고 절반을 깔고 자야 했다고 털어놨다.
A 군은 또 반찬도 없이 볶음밥만 먹어야 했으며 양엄마로부터 '나가서 뒈져라', '더이상 (집에) 들어오지 마라', '담벼락에 머리를 찧으라'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아동학대 혐의로 A군 양부모를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기관이 학대를 인지한 후부터 양부모와 분리된 A군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
A군 양엄마는 아이를 보호하려고 원룸에서 키우고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