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야외 수영장 23일부터 개장
서울시는 한강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한강 야외수영장과 물놀이장을 오는 23일부터 8월 20일까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뚝섬·광나루·여의도·잠원 야외수영장과 양화·난지 물놀이장이다. 망원 야외수영장은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로, 잠실 수영장은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공사로 올해 운영하지 않는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용요금은 수영장의 경우 어린이 3천원·청소년 4천원·성인 5천원이고 물놀이장은 어린이 1천원·청소년 2천원·성인 3천원이다. 만 6세 미만 아동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보호자 1명, 국가유공자는 입장료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한강 야외수영장과 물놀이장은 연령대별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성인풀·유아풀 등을 구비했으며 놀이기구, 음식점, 선탠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춰 시민의 사랑을 받아왔다고 시는 전했다. 올해는 수영장 시설보수 공사로 선탠장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음식점을 리모델링했다. 노후 여과기 8대도 교체해 보다 깨끗한 수질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했다. 주용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도심 속 가장 가까운 피서지인 한강 야외 수영장과 물놀이장에서 시원한 휴일을 만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19 09:00:04
"코로나 속 안전하게 결혼하세요"…서울시 '작은 결혼식' 인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 서울시가 운영하는 소규모 야외 결혼식이 예비부부의 인기를 끌고 있다.17일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 따르면 올해 남산 호현당과 용산가족공원에서 열린 야외 결혼식은 총 30건으로, 이전 2017~2020년 한 해 평균 예식 횟수 11건(총 47건)보다 3배나 많은 수치다.사업소 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안전하면서도 특색 있는 결혼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2017년부터 '작은 결혼식'이라는 이름을 붙인 야외 결혼식을 운영하고 있다. 식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은 남산 백범광장 인근에 위치한 전통가옥 호현당과 용산가족공원이다. 내년부터는 '작은 결혼식'에서 '그린웨딩'으로 명칭을 바꾸고, 총 42쌍의 결혼식을 지원할 예정이다.중부공원녹지사업소는 먼저 내년 4~6월에 예식을 희망하는 26쌍을 모집한다. 서울시 거주자 또는 서울시에 직장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20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로, 장소 대관료는 무료다.사업소에 따르면 내년 9∼10월에 예식을 올릴 16쌍은 내년 4월 중에 모집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20일 이후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사업소는 "예비부부와 하객이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하루에 예식 1건만 진행한다"며 "하객 규모를 제한해 안전하게 결혼식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2-17 12:00:57
야외에서도 방역수칙 꼭 지켜야…청주서 물놀이 관련 10명 연쇄감염
물놀이를 하려고 모인 사람들 사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일어나자 방역 당국이 야외에서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14일 청주시 등 방역 당국에 따르면 20대와 30대를 포함한 지인 8명이 괴산에 있는 계곡으로 지난 7일 물놀이를 갔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20대 A씨가 이상 증세를 보여 검사를 받았고 이튿날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다.물놀이를 함께 간 또 다른 20대 B씨와 50대 직장동료도 12일 감염이 됐다는 것을 확인했고, 13일에는 물놀이를 함께 다녀온 5명과 이들의 접촉자 2명까지 포함해 총 7명이 확진됐다.물놀이로 인한 연쇄감염이 몇일 사이에 10명이 된 것이다.방역 당국의 한 관계자는 "야외라고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고 가급적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 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여름 휴가도 소규모 가족 단위로 보내 달라"고 강조했다.물놀이를 한 이 8명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어기고, 당일 청주로 자리를 옮겨 다같이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경우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업주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한범덕 청주시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주간업무 보고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한 시장은 "노래방에서 여러 명이 모여 확진되고 야외에 놀러 가서 5인 이상이 모여 음식을 나눠 먹고 확진되는 사례 등이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6-14 17: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