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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야영·캠핑 계획있다면…'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추첨 신청하세요
전국 45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여름 성수기 이용 추첨 신청이 내달 10일 시작된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따르면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 달 10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다.성수기(7월 15일∼8월 24일) 추첨 신청은 숲나들e에 가입 후에 하면 된다.1인당 1회, 최대 2박 3일에 한해 객실 또는 야영 시설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성수기 마지막 날인 8월 24일은 1박 2일만 가능하다. 추첨 결과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관리소는 추첨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구현된 추첨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무더운 여름 휴가철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산림휴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경관을 개선했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5-22 12: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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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관광지에 흉물" 제주도 '알박기' 야영 경고
제주지역 해수욕장 야영장에 텐트를 설치하고 장기간 방치하거나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가는 '알박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시가 강제 집행에 나섰다.제주시는 오는 16일까지 협재와 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파손된 채 장기 방치된 텐트 7동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치운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을 위한 1차 계고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행정대집행은 강제 집행 수단 중 하나로, 행정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해 관청이나 제삼자에게 의무를 대신하게 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다.앞서 시는 지난달 8일 이들 파손 텐트에 자진 철거 계고장을 부착하고 공시송달 공고를 해 같은 달 27일까지 철거를 완료하도록 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이들 텐트 소유자는 현재 불분명한 상태다.문제는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이 협재해수욕장, 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장기 방치된 텐트 30여 동 중에서도 눈에 띄게 파손된 텐트 7동에 한정됐다는 점이다.야영장은 1년 내내 선착순 무료로 운영되며,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장기간 설치됐어도 집기류 등이 다수 있고 이용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면 강제 철거가 어려운 이유다.이로 인해 텐트가 파손돼서 방치됐다고 판단될 때나 철거가 이뤄진다.이러한 점을 악용해 좋은 자리에 '텐트 알박기'를 한 뒤 필요할 때마다 가끔 들러 야영을 즐기고 가는 얌체 이용자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결국 야영장을 같이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 불만만 날로 커지고 있다.실제 제주도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관광불편민원접수' 게시판을 보면 장기 방치 텐트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게시글을 쉽게 찾을
2024-01-05 16: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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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폭탄' 주의…국립공원 과태료 5~6배 인상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각종 금지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높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이번 개정안은 후속 절차르 거쳐 다음 달 초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시 첫 번째엔 60만원, 두 번째엔 100만원, 세 번째엔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가 현재(10만·20만·30만원)의 5~6배로 상향되는 것이다. 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다.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조정된다.지정된 장소 밖 야영과 샛길로 통행하는 등 출입금지 조처를 어긴 경우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으로 오른다. 현재 과태료는 불법야영이 10만·20만·30만원, 출입금지 위반이 10만·30만·50만원이다.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때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첫 적발 시 과태료는 5만원이고 두 번째 적발부터 10만원이다.이번 개정안에는 태안해안·변산반도·다도해·한려해상 등 해상·해안 자연공원에 연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도 담겼다.유어장을 공원시설에서 제외해 설치하기 쉽도록 바꾸고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에 '공원구역 내 주민을
2023-10-25 09: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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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야영이란? 야영학교서 배워가세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 여름철 야영객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야영학교(캠핑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에 오는 21일부터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자를 받는다. '국립공원 야영학교'는 야영인구 급증에 따라 국립공원 야영객을 대상으로 친환경 야영문화 선도를 위해 준비된 여름철 특화 교육 과정이다.모집인원은 총 1040명으로 국립공원 아영장을 이용하려는 국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월악산 등 10개 국립공원에서 총 52회 운영한다.교육 과정은 국립공원에서 '초보 야영', '친환경 야영', '야간 야영 체험' 등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월악산(닷돈재풀옵션야영장) ▲지리산(뱀사골힐링야영장) ▲설악산국립공원(설악동야영장)에서는 야영장비 사용법, 모닥불 관리법, 야영 매듭법 배우기 등 초보 야영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야영을 위한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한려해상(학동자동차야영장) ▲변산반도(고사포야영장) ▲주왕산(상의야영장) ▲태안해안(몽산포·학암포야영장)에서는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법, 탄소중립 야영 방법 등 친환경 야영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국립공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야간 야영 체험도 할 수 있다. 덕유산(덕유대야영장)과 월출산(천황야영장)에서는 밤하늘 별자리 관찰 체험, 오대산(소금강산자동차야영장)에서는 야간 곤충 관찰 체험 교육과정이 준비돼 있다. 교육과정 회차별로 5팀을 모집하고, 한 팀당 1인부터 4인까지 참가할 수 있다. 국립공원 야영학교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나 야영장 이용료는 현장 결제가 필요하다.정정
2023-06-20 14: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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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야영 시기, "캠핑장 환불 규정 주의하세요"
야영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면서 캠핑장 예약도 늘고 있다. 하지만 캠핑장마다 환불 규정이 다르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A씨는 최근 1박 2일 일정으로 야영장을 예약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1주일 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캠핑장에 갈 수 없게 됐다.이에 A씨는 야영장 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일부만 환불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자체 약관 상 결제한 금액의 60%만 돌려줄 수 있다고 했다.한국소비자원은 7개 예약 중개 플랫폼에 등록된 100개 캠핑장 약관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계약 취소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책임 사유로 숙박을 취소할 경우 이용 시기와 취소 시점을 고려해 환급과 위약금 액수를 달리 정하고 있다.그러나 조사 대상이 된 캠핑장 모두 이용 시기에 상관없이 취소 시점만을 기준으로 삼아 위약금을 매겼다.또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시 위약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성수기 주말보다 불리하게 책정한 곳도 19곳이나 있었다.예를 들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성수기 주말의 경우 10일 전까지 취소하며 계약금을 환불해주도록 안내했지만, B업체는 성수기가 아닐 때에도 20일 전에 취소할 때만 계약금을 환불해줬다.취소 위약금과 별개로 송금 수수료와 환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계약금의 7~15%나 500~1천원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있는 캠핑장도 23곳이나 됐다. 또 2020년부터 감염병으로 계약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추가됐지만 82개 캠핑장은 이
2023-03-24 16:01:01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