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면서 캠핑장 예약도 늘고 있다. 하지만 캠핑장마다 환불 규정이 다르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A씨는 최근 1박 2일 일정으로 야영장을 예약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1주일 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캠핑장에 갈 수 없게 됐다.
이에 A씨는 야영장 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일부만 환불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자체 약관 상 결제한 금액의 60%만 돌려줄 수 있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7개 예약 중개 플랫폼에 등록된 100개 캠핑장 약관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계약 취소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책임 사유로 숙박을 취소할 경우 이용 시기와 취소 시점을 고려해 환급과 위약금 액수를 달리 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 된 캠핑장 모두 이용 시기에 상관없이 취소 시점만을 기준으로 삼아 위약금을 매겼다.
또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시 위약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성수기 주말보다 불리하게 책정한 곳도 19곳이나 있었다.
예를 들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성수기 주말의 경우 10일 전까지 취소하며 계약금을 환불해주도록 안내했지만, B업체는 성수기가 아닐 때에도 20일 전에 취소할 때만 계약금을 환불해줬다.
취소 위약금과 별개로 송금 수수료와 환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계약금의 7~15%나 500~1천원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있는 캠핑장도 23곳이나 됐다.
또 2020년부터 감염병으로 계약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추가됐지만 82개 캠핑장은 이와 관련한 조항이 아예 없었다. 캠핑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해 놓은 곳은 17개였다.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취소 시 환불 규정을 따로 둔 곳은 1곳 밖에 없었고, 기후변화에 따른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곳은 17곳이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이용 시기와 취소 시점을 고려하고 기후변화나 감염병 등과 관련한 환급 기준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3-24 16:01:01
수정 2022-03-24 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