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 영양성분 의무 표시, 가맹점 100→50개 이상으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및 판매 업소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표시의무 대상을 기존 가맹점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및 판매 업소는 햄버거, 피자, 제과 및 제빵류, 아이스크림류를 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업소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및 판매 업소의 표시의무제도는 지난해 10월 처음 도입됐다. 이후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으로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 표시의무 대상을 늘렸다. 해당되는 업체는 앞으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매장에서는 제품 주문 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메뉴 게시판, 포스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이나 웹을 통한 온라인 주문의 경우에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주변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햄버거, 피자 등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7-15 10:21:22
립스틱 등 일부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 타르색소 사용
립스틱·틴트 등 일부 입술용 화장품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돼 기준 강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화장품을 사용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 특히 입술용 화장품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조 화장품으로 주변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유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31일 한국소비자원은 입술용 화장품 625개 제품의 타로색소 사용실태 및 20개 제품의 중금속(납, 카드뮴, 안티몬, 크롬)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에는 모두 적합했으나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색소가 사용되고 있어 타르색소 기준 강화 및 전성분 표시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615개 제품(98.4%)이 총 20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615개 제품은 평균 3종(최소1종, 최대17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했다. 또 적색202호, 적색104호, 황색5호, 황색4호 등의 사용빈도가 높았다. 특히 적색202는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용 화장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또 황색4호, 황색5호 역시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나 천식,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제품에서 확인된 적색2호와 적색102호의 경우 미국에서는 식품, 화장품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내복용 의약품, 구강제제 및 영유아, 만 13세 이하 어린이 화장품 이외에는 사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등색205호 역시 국내외에서
2020-04-01 11: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