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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소 영양성분 의무 표시, 가맹점 100→50개 이상으로 확대
입력 2022-07-15 10:21:22 수정 2022-07-15 1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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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및 판매 업소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표시의무 대상을 기존 가맹점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및 판매 업소는 햄버거, 피자, 제과 및 제빵류, 아이스크림류를 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업소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및 판매 업소의 표시의무제도는 지난해 10월 처음 도입됐다. 이후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으로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 표시의무 대상을 늘렸다.

해당되는 업체는 앞으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매장에서는 제품 주문 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메뉴 게시판, 포스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이나 웹을 통한 온라인 주문의 경우에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주변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햄버거, 피자 등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7-15 10:21:22 수정 2022-07-15 10:21:22

#어린이기호식품 , #영양성분 , #알레르기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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