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물에 우려 먹는 꽃차(茶), 안전정보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조한 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먹는 ‘꽃차(茶)’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꽃차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대해서만 차(茶)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갖는 꽃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꽃차에 사용할 수 있는 꽃은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꽃차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꽃인지 확인하고 구매하기를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꽃차 제품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식품제조업체(침출차) 총 46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그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과 “꽃의 부위” 등을 마시는 차(茶)로 만들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령'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했다. 이들 업체는 먹을 수 없는 꽃과 꽃받침이나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꽃을 개화기에 채집하여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등 총 30종의 꽃, 52개 제품(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했다. 또한, 이들 업체가 제조한 꽃차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 등에서 마치 질병 치료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하여 시가 약 2억 5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내용으로는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
2020-11-23 09:28:53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앱 사용법, 서울 베이비페어가 알려드려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앱을 서울베이비페어 5월 전시에서 만날 수 있을 예정이다.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앱을 관리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18일 공식 발표했다. 이 앱은 정부, 공공, 민간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피해구제 기관에 대한 종합신청창구를 마련해 소비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최대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품안전정보(▲상품정보 ▲리콜 정보 ▲인증정보)와 피해구제, 분쟁조정 신청 부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21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000만 건의 상품 및 안전정보를 종합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스마트폰으로 상품 바코드를 찍거나 상품명을 입력해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관심 있는 상품을 등록해 향후 발생하는 리콜정보에 대한 자동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다. 피해구제 신청 서비스로 69개 기관의 접수창구를 일원화했으며, 이용자는 이곳에서 피해구제기관과 사담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환경표지인증 ▲KC 인증 ▲의료기관인증 등 각종 인증정보와 ▲축산물 이력제 ▲수산물 이력제 ▲농산물 이력제 등 상품 이력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앱은 살림하는 부모가 알아두면 각종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다. 서울베이비페어 주최 측도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게재된 앱이라 이번 기회에 많은 아빠, 엄마가 알게 되면 좋을 것 같다"며 참가 이유를 밝혔다. 서울베이비페어는 오는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 동안 대치동 세텍(SETEC) 전시장에서 개최되며,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과 연결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2018-04-18 14: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