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대해서만 차(茶)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갖는 꽃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꽃차에 사용할 수 있는 꽃은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꽃차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꽃인지 확인하고 구매하기를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꽃차 제품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식품제조업체(침출차) 총 46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과 “꽃의 부위” 등을 마시는 차(茶)로 만들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령'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했다.
식품원료로 사용불가능한 조팝나무꽃 사용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들 업체는 먹을 수 없는 꽃과 꽃받침이나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꽃을 개화기에 채집하여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등 총 30종의 꽃, 52개 제품(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했다.
또한, 이들 업체가 제조한 꽃차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 등에서 마치 질병 치료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하여 시가 약 2억 5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내용으로는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 손발이 차고 면역력, 해독, 생리통, 소화불량에 도움 등이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해당제품을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제품이나 원료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 및 현장폐기 조치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