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위반 수입 튜브·물총 등 4만여 점 적발
어린이들이 여름 피서지에서 즐겨 사용하는 물놀이 튜브와 물총, 비치볼 등이 안전기준을 대거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한 달간 여름철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만여점을 적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중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튜브 등)와 물놀이 완구(물총, 비치볼 등)가 1만7000여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안경 9000점 △충전식 전지가 사용된 전기기기(전기 모기채, 휴대용 선풍기 등) 7000점 △수영복 2000점 등의 순이었다. 이들 제품은 KC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 인증을 받은 모델과 다른 모델을 수입하면서 인증을 받은 모델 정보를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KC 마크, 수입자명 등 안전인증 정보 표시도 누락했다.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2016년부터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안전성 검사는 수입 물품 통관단계에서 해당 물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검사하는 것이다. 안전기준 위반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 사전 차단이 주요 목적이다. 안전인증 미필‧허위표시‧표시위반 등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우선 통관보류 조치된다. 이후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인증을 받거나 위반사항을 보완하면 통관이 가능하다. 그 외에는 전량 반송 또는 폐기된다. 특히 이번에는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 등 각 기관이 관리하는 우범 정보를 상호 심층 연계해 검사 대상을 선별했다. 이에 따라 작년 대비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더 많이 적발했다는 것이 관세청 설명이다. 작년엔 총 6
2023-07-27 14:39:01
어린이 물놀이기구 등 65개 리콜명령...안전기준 위반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놀이용품, 냉방용품 등 65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용품, 냉방용품 1088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이 확인된 65개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리콜)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65개 제품은 유해 화학물질 기준을 초과했거나, 내구성, 감전 위험 등이 적발됐다. 이번 안전기준 위반 제품 중에는 납 기준치 또는 보조공기실 용적이 부적합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2개, 유아용 섬유제품 1개, 휘발성 유기화합물 기준치를 초과한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3개 등도 포함됐다. 리콜명령이 내려진 65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국표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에는 특별히 안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제품 구매 시 반드시 KC마크를 확인해 달라"며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위해제품의 시중유통 차단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6-28 17:26:01
환경부, 어린이활동공간 점검…마감재 중금속 기준 초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 7곳 중 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환경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어린이 활동 공간 1만 20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14.6%인 1781 곳이 환경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위반 시설 89%인 1588곳은 도료나 마감 재료에서 납과 수은 같은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밖에 토양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되거나,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를 사용한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지자체와 교육청은 관리기준 위반 시설에 대해 명령을 내려 지금까지 89%인 1593 곳이 개선을 마무리했다.환경부는 6개월 안에 개선하지 않은 나머지 188곳의 명단을 공개하고,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8-22 15:14:16
환경부, 안전기준 위반 5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및 판매금지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중 72개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중 53개 제품이며, 이중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죤 스프레이에서 검출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은 비강, 후두 및 폐에 독성이 나타날 수 있고, 눈에 들어갈 경우 심한 손상을 일으키고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 시 장기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김서림 방지제에서 검출된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은 반복 또는 장시간 노출 시 아동의 경우 뇌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세포막 및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입힐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다.11개 업체 25개 제품은 품목 제형별로 설정되어 있는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고,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자가검사 번호나 성분표기,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12개 업체 19개 제품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번에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 )에 공개되며,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정환진 환
2018-03-12 10: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