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벌 주지 마세요" 친모 감싼 멍투성이 6살 아들
상습적으로 아들을 학대한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멍이 들도록 폭행을 당하고도 엄마가 처벌을 받지 않기를 바랐던 아동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11단독(판사 김미란)은 6세 아들에게 신체적 ·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모 A(42)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2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1~4월 사이 아들 B(6) 군이 유튜브 영상을 본다는 이유로 종이 막대기, 무선 청소기, 빗자루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B 군을 때리는 등 혐의로 신체적 ·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B 군이 지나가는 자전거를 피하지 않는다'며 B 군의 머리를 버스정류장 아크릴판에 부딪히게 하고, 약 10분간 소리를 지른 혐의도 받는다. 폭행의 흔적은 B 군의 골반과 등에 피멍으로 고스란히 남았으며, A 씨의 행동을 의심한 같은 아파트 주민 등은 4차례에 걸쳐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훈육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신문지를 말아 엉덩이 등을 때린 일이 있을 뿐이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앞선 피해자 조사에서 B 군은 "엄마(A 씨)에게 자주 맞았다"라고 말했는데, 이 과정에서 "엄마가 벌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피해 사실을 줄여 말하는 등 친모를 감싼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낮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피해 아동 간 정서적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
2023-06-16 16:15:01
어린 아들·딸 앞에서 아내 폭행한 40대, 아동학대 유죄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정 판사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전 2시 7분께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휴대전화로 30대 아내 B씨의 이마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그는 8살 아들과 7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그는 재판에서 "아내와 싸우는 상황을 아이들이 목격했다"면서도 "일부러 보여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정 판사는 "B씨의 상해진단서에는 치료 기간이 2주로 돼 있긴 하지만 이마 근육층까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았다"며 "피해 사진 등을 보면 상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이어 "그런 장면을 직접 목격한 피해 아동들의 충격도 컸을 것"이라며 "죄책이 무겁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3-22 17:32:41
"너 왜 시끄러워?" 4살 아이에게 층간소음 따진 어른 '아동학대'
층간 소음으로 갈등하던 아파트 윗집 아이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를 밀쳐 폭행한 주민이 아동학대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0년 4월 10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윗집 주민 B씨에게 층간 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B씨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B씨의 4세 자녀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바싹 갖다 대고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엄청 뛰어다니지?"라고 따졌다.또 B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려 하자 A씨는 문을 가로막고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B씨를 벽으로 밀쳤다. 이 모습에 B씨의 7세 자녀는 울음을 터뜨렸다.A씨는 이전에도 B씨에게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했다가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A씨는 B씨에 대한 폭행치상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도 않고 아동학대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층간소음에 항의하면서 벌어진 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도 했다.법원은 1∼3심 모두 A씨의 행동이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라며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
2022-11-18 09: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