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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벌 주지 마세요" 친모 감싼 멍투성이 6살 아들
입력 2023-06-16 16:15:01 수정 2023-06-16 16: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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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아들을 학대한 친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멍이 들도록 폭행을 당하고도 엄마가 처벌을 받지 않기를 바랐던 아동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11단독(판사 김미란)은 6세 아들에게 신체적 ·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모 A(42)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2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1~4월 사이 아들 B(6) 군이 유튜브 영상을 본다는 이유로 종이 막대기, 무선 청소기, 빗자루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B 군을 때리는 등 혐의로 신체적 ·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B 군이 지나가는 자전거를 피하지 않는다'며 B 군의 머리를 버스정류장 아크릴판에 부딪히게 하고, 약 10분간 소리를 지른 혐의도 받는다.

폭행의 흔적은 B 군의 골반과 등에 피멍으로 고스란히 남았으며, A 씨의 행동을 의심한 같은 아파트 주민 등은 4차례에 걸쳐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훈육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신문지를 말아 엉덩이 등을 때린 일이 있을 뿐이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앞선 피해자 조사에서 B 군은 "엄마(A 씨)에게 자주 맞았다"라고 말했는데, 이 과정에서 "엄마가 벌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피해 사실을 줄여 말하는 등 친모를 감싼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낮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피해 아동 간 정서적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바르게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6-16 16:15:01 수정 2023-06-16 16: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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