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 멍들어 숨진 아이, 계모 "훈육" 친부 반응은?
숨졌을 당시 온몸에 멍이 가득했던 초등학교 5학년에 대해 함께 생활했던 계모가 사망 당일 아이를 밀치자 그대로 일어나지 못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구속된 계모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는데 아이가 넘어지더니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아이 상태가 이상해 남편에게 연락했다"고 말했다.앞서 A씨는 지난 7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의붓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친부 B씨도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당일 직장에 출근했다가 A씨의 연락을 받고 오후 1시 4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B씨는 "아들을 때렸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안 때렸고 (아내가 때리는 모습을) 본 적은 있다"고 말했다.C군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 숨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때렸을 뿐 해당 행위가 학대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경찰은 A씨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2-15 14:55:43
아기 수차례 떨어뜨려 죽게 한 산후조리사...2심서 징역4년
태어난지 2개월된 아기를 수차레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조리사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과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산후 조리사로 종사했던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신생아의 육아와 관리 등의 업무 내용과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며 "그런데도 3번이나 연속적으로 신생아를 떨어뜨리는 사고를 일으키고 사후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 의사를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21년 2월 초 울산의 가정집에서 생후 67일된 B군을 침대 매트와 바닥에 3차례 떨어뜨리고, B군이 울자 안은 채 강하게 흔들어 머리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을 진단받고 한달여 동안 치료를 받다 생후 100일이 되던 지난해 3월 초에 사망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6-20 09:09:59
게임하느라...생후 105일 딸 엎어놔 숨지게 한 친부
생후 105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친부가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씨(24)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아동복지법상 유기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B씨(20·여)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는 올해 2월 인천의 자택에서 생후 105일된 딸을 쿠션 위에 엎드려 놓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평소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학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아기는 사건 발생 당일 A씨의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을 당시 얼굴과 손발 등이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을 보였으며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A씨는 아기가 숨질 당시 아기만 엎드려 놓은채 게임을 하거나 야식을 시켜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건 발생 전날 밤 외출해 남편이 119에 신고할 때 집에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빠르면 생후 90일 정도에 하는 아이의 뒤집기는 쿠션에서는 상대적으로 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에 평평한 바닥이 아닌 쿠션에서는 뒤집기를 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법의학자 등은 피해 아동이 발견 당시 역류방지 쿠션에 얼굴을 파묻은 모습에서 스스로 뒤집기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했다"며 "A 씨가 피해 아동을 쿠션 위에 엎드리게 해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21-12-11 09:00:03
불길 속 아기 못 구한 20대 엄마 무죄 확정
생후 12개월인 아이와 있던 집에 불이 나자 아이를 구하지 못하고 밖으로 피한 엄마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5)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19년 4월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불이 처음 시작된 안방에 있던 아들을 두고 집을 나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화재 당시 A씨는 안방 침대에 아들을 혼자 재워 놓고 전기장판을 켠 뒤 안방과 붙어 있던 작은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 불은 안방 전기장판에 연결된 멀티탭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A씨는 우는 아이를 발견했지만 현관문을 먼저 열어야겠다고 생각해 문을 열고 돌아왔고, 그 사이에 불이 번져 아이를 구하지 못한 채 집을 빠져나왔다.이후 1층에서 119에 신고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으나 아이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1심은 "A씨가 망설임 없이 안방으로 바로 들어가 B군을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화재 당시 아기를 내버려 뒀다고 보기 어렵다. 사람에 따라서는 도덕적 비난을 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에 이어 대법원도 1심의 무죄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1-18 09:38:52
8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만든 비정한 엄마, 징역 15년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만든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19년 11월부터 4개월 간 8살 아들과 7살 딸을 훈계를 이유로 13차례에 걸쳐 빨랫방망이와 빗자루 등으로 때려 아들은 외상성 쇼크로 숨지고 딸은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A씨의 항소와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또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남자친구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B씨는 이 사건에서 카메라로 집에 있던 아이를 감시하고, 잘못이 있는 경우 체벌의 횟수와 방법을 정해 A씨에게 폭행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B씨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려 한다"며 A씨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에서는 B씨가 아동학대처벌법상 보호자 신분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아동학대치사죄보다 가벼운 형법상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으로 형을 낮췄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9-17 11:19:48
"온 몸에 멍" 인천서 8세 여아 숨져...20대 부모 체포
8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부모가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이들 부부는 전날 인천시 중구 운남동의 한 주탁에서 8세 딸 B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전날 오후 8시 57분께 자택에서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출동...
2021-03-03 13:45:24
'아동학대치사'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 징역 4년 실형
지난해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5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육교사 김모씨(6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방조) 등으로 기소된...
2019-01-26 10:00:00
강서구 어린이집 11개월 영아 사망…보육교사 학대 혐의 긴급체포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 된 11개월 영아 사망 사건이 보육교사가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강서경찰서는 어린이집 내 CCTV에서 보육교사 김 모씨(59)가 아기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우고 그 위에 올라타 누르는 모습이 찍힌 것을 확인했으며 김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앞서 지난 18일 오후 3시30분쯤 경찰과 소방당국에 해당 어린이집에서 "아기가 계속 잠을 자고 있어 이상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당시 어린이집 관계자는 "낮 12시 30분부터 아이를 재웠으며, 잠이 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또 다른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은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7-19 11: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