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5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육교사 김모씨(6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방조) 등으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김모씨(60)에게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을, 담임 보육교사 B씨(47)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보육교사 김씨는 생후 10개월에 불과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온몸을 눌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 원장 김씨는 이를 알면서 방치해 피해자의 사망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어린 나이인 피해자는 피고인들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이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며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가족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