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지급근거를 규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아동수당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의 출생을 축하하고 출생초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200만원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영아수당은 만0~1세 아동에게 가정양육 어린이집과 아이돌봄 중에 양육방식을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첫만남이용권은 지급 신청을 할 때 지급 신청서와 보호자 인적사항 증빙서류 등을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지자체장이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로 이송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적절성 등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보호자의 신용카드 등에 발급받은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이 출생한 날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만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영아수당은 보육서비스 및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권으로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신청이 별도로 필요하다. 영아수당을 받는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명확히 했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비용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하는데 영아
2022-01-25 12:47:53
국회, 오늘 올해 마지막 본회의…아동수당법 등 처리
국회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오늘(27일)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무쟁점법안 80여 건을 표결에 부친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여야 간...
2018-12-27 09:38:24
만 6세 미만 아동수당 100% 지급…국회 법사위 통과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과 내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월 지급될 수당은 10만원 규모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또 직장내 이른...
2018-12-26 17:19:00
'아동수당' 못 받는 아동 '15만명'
오는 9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 253만명 중 94%인 238만명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아동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이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최대 쟁점이었던 지급 대상과 관련, 복지위는 &qu...
2018-02-23 15: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