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지급근거를 규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아동수당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의 출생을 축하하고 출생초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200만원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영아수당은 만0~1세 아동에게 가정양육 어린이집과 아이돌봄 중에 양육방식을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첫만남이용권은 지급 신청을 할 때 지급 신청서와 보호자 인적사항 증빙서류 등을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지자체장이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로 이송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적절성 등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보호자의 신용카드 등에 발급받은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이 출생한 날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만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영아수당은 보육서비스 및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권으로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신청이 별도로 필요하다.
영아수당을 받는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명확히 했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비용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하는데 영아수당 수급아동은 이러한 경우 영아수당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영아수당 지원금액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올해 영아수당 지원금액인 30만원과 보육 비용 금액인 49.9만원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다. 이에 영아수당 수급 아동 중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아동에게 영아수당 금액과의 차액만큼 보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양육수당 신청이 지연된 경우 양육수당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련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과 지급절차를 명확히 하여 정부가 새롭게 지원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