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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아동 성추행범 검거…어디서 꼬리 밟혔나?
아동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추행한 범인이 18년 만에 검거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서울 한 가정집에서 각각 9세와 11세 아동 2명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2022년 A씨가 저지른 다른 성범죄에서 채취된 DNA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에 통보했다. 다른 성범죄로 수감 중이던 A씨는 이날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피의자가 도망갈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4일 뒤인 16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2013년 6월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에 따라 시행일 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에서 배제돼 처벌을 받아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17 2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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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 진술도 증거 효력 있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 영상물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법무부가 29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증거보전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미성년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진술한 영상을 제출하면 증거로 사용돼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헌재가 이를 위헌이라고 한 이후 성폭력범죄 입증을 위해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점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도 보장하고 미성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마련됐다. 이에 수사과정에서 미성년 또는 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했을 때, 원칙적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기로 했다.다만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반대신문을 포기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질병·공포·기억 소실 등 사유로 법정 진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거보전절차 없이도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증거보전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막고자 증인신문 방식·장소 등에 관해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특례도 추가됐다. 앞으로는 법정 외 별도 아동친화적인 공간에서 전문조사관이 피해자 신문을 중개하도록 했으며, 판사와 소송관계인들은 법정에서 영상중계장치를 통해 진술과정을 참관하도록 해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피해자
2022-06-29 14: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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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표적 성범죄 저지른 공무원 5년 동안 500여 명
지난 5년 동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법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약 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2018년까지 5년 동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한 특별법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은 총 536명으로 집계됐다. 특별법 범죄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강간 및 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성매수와 알선...
2020-10-26 18: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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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아이들이 안전한' 아동성폭력 추방 캠페인 실시
포항시와 포항시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회장 배수현)는 20일 '아동 성폭력 없는 안전한 포항', '아이들의 상상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포항 2019' 이라는 슬로건으로 중앙상가 일원에서 2019년 아동성폭력 추방을 위한 연합 캠페인을 실시했다. 2월 22일 정부에서 제정한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에 맞춰 실시한 이날 캠페인은 2006년 용산 아동성폭력 사건 이후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면서 다시는 아동 성폭력이 일상화되지...
2019-02-21 1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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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학부모 에티켓'·'우리아이지킴이 가이드' 발간
지난 2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서울아이 함께 키우기 프로젝트 I,II'의 일환으로 '어린이 이용 학부모 에티켓'과 '우리아이 지킴이 가이드'를 발행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육교사를 통해 아동이 성폭력으로부터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교육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 에티켓'은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간의 상호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는 내용이며, '우리아이 지킴이 가이드'는 아동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상시 교육이 가능하도록 부모교육과 아동교육에 도움을 주는 콘텐츠를 담았다. 서울용과 지자체용으로 나눈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 에티켓'은 권당 1000원이며, '우리아이 지킴이 가이드'는 1500원이다. 또한 DVD로 제작된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예방교육'까지 함께 구매하면 1만원이다. 신청은 이메일로만 가능하다. 1장짜리 DVD에는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해요 ▲언제나 무엇이든 말해도 괜찮아요 ▲어떤 길이 안전할까?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피해요 ▲(하루의 일을 다 말하는)귀여운 수다쟁이가 좋아요 ▲(이럴 땐) "싫어요"해도 괜찮아요 ▲아는 사람, 안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순서로 아이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지도 내용이 들어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1-04 13:59:14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