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 靑 청원…두 번째 20만명 돌파
2008년 8살 어린이를 상대로 잔혹한 성폭력을 저질러 수감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지난 11일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청원인은 “10년이 지나 나영이(가명, 조두순 성폭력 피해자)가 18살이 됐다. 나영이가 그 10년 동안 두려움과 트라우마, 고통에 시달릴 동안 조두순이 한 일은 미안하다는 사과도, 속죄도 아닌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자면서 10년을 보낸 일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더 어이없고 안타까운 일은 조두순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곧 출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심신미약, 즉 사건 당시 조두순은 과다한 알코올을 섭취했다고 하는데 그게 죄가 덜어지는 합당한 이유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그는 “주변 나라를 보면 음주 범죄에 대해 엄격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만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음주운전, 음주 후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답변 요건을 충족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해 9월에도 61만5000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2월 6일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의 경우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봐주는 일이 성범죄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3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됐다"며 "향후 이같은
2018-11-12 16:0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