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조두순 출소 반대' 靑 청원…두 번째 20만명 돌파

입력 2018-11-12 16:06:37 수정 2018-11-12 16:06:37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08년 8살 어린이를 상대로 잔혹한 성폭력을 저질러 수감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지난 11일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10년이 지나 나영이(가명, 조두순 성폭력 피해자)가 18살이 됐다. 나영이가 그 10년 동안 두려움과 트라우마, 고통에 시달릴 동안 조두순이 한 일은 미안하다는 사과도, 속죄도 아닌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자면서 10년을 보낸 일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어이없고 안타까운 일은 조두순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곧 출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심신미약, 즉 사건 당시 조두순은 과다한 알코올을 섭취했다고 하는데 그게 죄가 덜어지는 합당한 이유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주변 나라를 보면 음주 범죄에 대해 엄격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만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음주운전, 음주 후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답변 요건을 충족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해 9월에도 61만5000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2월 6일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의 경우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봐주는 일이 성범죄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3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도 강화됐다"며 "향후 이같은 일이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11-12 16:06:37 수정 2018-11-12 16:06:37

#조두순 , #조두순 사건 , #조두순 출소 , #아동 성폭력 , #청와대 게시판 , #심신미약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