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이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2021년 새해 첫날부터 종이 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기존 도서비,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에 이어 종이 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국민들의 문화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비,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다. 구독료를 신용카드로 지급할 경우 소득...
2020-12-15 09: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