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자·피해자 직장 내 불이익 금지…'보호법 제정'
앞으로 스토킹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직장 내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이에 더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법적 근거도 새로 만들어졌다.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앞서 21일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이보다 늦은 시기에 입법예고를 한 상태다. 따라서 당분간 법적 공백이 생길 전망이다.이번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통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마련될 예정이다.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 조사·연구, 법률구조·주거지원 등 지원 서비스 제공,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이 명시됐다.3년 주기로 시행하는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시행에 대한 내용도 적혀 있다.또 스토킹 신고자나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직장 내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만약 스토킹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 등 직장 내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뿐만 아니라 스토킹으로 인한 학업 중단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학 등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스토킹 행위자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2021-11-11 09:54:25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 신분 노출한 경찰관 감찰 착수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가해자에 대한 신분을 노출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에 대해 감찰을 착수했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A경위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월 순창군보건의료원 소속 공중 보건의는 자신이 진찰한 아동에게서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경찰에 알렸다. A경위는 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부모에게 “보건의료원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로 인해 신고자는 아동의 부모에게 2시간 가량 욕설을 듣는 등 정신적 피해를 봤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계 등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순창경찰서는 경찰서장 명의로 입장을 내고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이 어떤 경위로든 알려져 피해를 야기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12-14 11: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