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으면 항암효과 있다더니..."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당국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광고 게시물 44건을 적발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전화권유 판매 방식으로 고령층에게 구매를 유도하는 게시물 91건을 점검한 결과, 44건의 부당행위를 발견해 게시물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에서 상대적으로 건강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부당 광고 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28건(63.6.%)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7건(15.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6건(13.6%) ▲소비자 기만 광고 2건(4.5%) ▲거짓·과장 광고 1건(2.3%)이다.사례를 보면 고형차에 항당뇨, 항고혈압, 항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광고한 경우가 있었고 기타 가공품을 '면역력, 혈액순환 완벽 케어'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가 있었다.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등 부당광고를 하면서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광고는 대다수가 배너광고 또는 특정 URL 등으로 유인해 광고하는 특징이 있다”면서"이러한 광고는 판매자?판매제품 등의 정보 확인이 어려우므로 소비자께서는 제품 구매 시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nbs
2021-10-26 11:00:05
콜라겐·크릴오일 제품 상습 부당광고 업체 183곳 적발
고의·상습적으로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를 한 크릴오일과 콜라겐 제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소비자 관심 제품인 크릴오일과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581건을 재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 및 치료를 표방하는 등 허위, 과대광고 183건을 적발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2곳)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곳) ▲거짓·과장 광고 등(9곳) ▲소비자기만 광고 등(15곳) ▲부당비교 광고(1곳) 등이다. 적발된 곳은 크릴오일 제품을 ‘비만, 고혈압, 뇌졸중 등 예방’,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절염 등 염증과 통증, 강직 등 기능장애 완화’ 등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또한 ‘피로 개선해보세요, 항산화·혈액순환개선~’, ‘주요 기능성(식약처 인증) 항산화’ 등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피로회복 및 항산화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했으며, ‘몸속 지방이 걱정되시는 분’, ‘콜라겐이 부족하면?...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살이 증가~’ 등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스타잔틴이란? 슈퍼비타민E로 불리는 아스타잔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거나 ‘크릴오일 제품들
2020-09-17 09:5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