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안해도 할부금 내라' 스마트 학습지 주의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학습이 늘어나면서 태블릿 등 기기를 사용해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스마트 학습지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스마트 학습지는 계약 기간 내 해지할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거나,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학부모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작년 4월 두 자녀를 키우는 A씨는 B사와 스마트 학습지 계약을 체결했다. 조건은 태블릿 기기와 교재 등으로 학습하며 매월 약 19만원씩 36개월간 납부하는 것이었다.A씨는 "계약 체결 당시 영업직원은 담당 교사가 직접 방문해 지도해줄 것이라고 했고, 두 자녀를 위해 태블릿 기기 두 개를 구매하려면 부담이 되니 중고 기기 한 대를 무상으로 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7개월 뒤 A씨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회사에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A씨가 계약한 학습지는 약관에 따라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남은 할부금 550만원을 계속 내야한다는 것이었다.A씨는 "계약 당시 휴대폰으로 계약서 링크를 보내, 동의란에 체크하도록 한 것이 전부"라며 "중도해지가 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호소했다.또 "이처럼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적용하는 건 불공평한 처사"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업체 측은 중도 해지가 불가하다는 약관 조항이 전자계약서에 표기돼있었고, 계약서 발송 이후 상담원이 이 점을 한번 더 전화로 안내하고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경우는 적지 않
2022-01-06 09:50:22
스마트학습지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 방문교육용 종이 학습지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스마트 학습지로 바뀌고 있다. 스마트 학습지는 기존 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형태다. 태블릿PC, 스마트펜 등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학습지다. 하지만 일부 스마트 학습지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하거나 전용 학습기기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접수된 스마트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총 166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가 56.6%로 가장 많았다. 또한 시중에 나와 있는 7개 사업자의 8개 스마트 학습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개 상품의 중도 해지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학습지는 학습교재와 디지털콘텐츠를 결합하거나 디지털 콘텐츠만으로 구성된다. 이에 계약의 중도 해지 시 이러한 기준에 따라 미경과 계약기간 이용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8개 상품 중 2개 상품은 일정 기간 경과 후 해지 시 학습콘텐츠 위약금을 기준보다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개 상품은 24개월 약정 기간 중 12개월부터 21개월까지, 다른 1개 상품은 5개월부터 21개월까지 중도 해지 시 각각 최대 7만원과 45만원 가량 위약금을 과다 산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7개 상품은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고 중도해지 시에도 잔여 기기대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
2021-03-03 15: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