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월병서 '수세미' 발견..."먹지 말고 반품하세요"
중국산 월병 일부 제품에서 수세미가 발견돼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이전에도 중국산 먹거리는 '파리 고량주', '오줌 맥주' 등으로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 가운데 월병에까지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소식이 나와 소비자를 불쾌하게 하고 있다.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된 중국산 월병 일부 제품 안에 수세미가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해당 제품은 경기 시흥에 위치한 윤푸드가 수입한 중국산 오인월병으로, 용량은 450g, 제조일자는 2024년 3월 18일이다.월병은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동그란 전통 과자로, 중국의 추석인 중추절에 먹는 음식 중 하나다. 호두나 땅콩 등 견과류가 들어간다.이처럼 중국산 먹거리 문제가 끊이지 않자 수입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5-03 13:41:07
검찰, 무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 닦은 족발집 조리장 징역 8개월 구형
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모습이 찍힌 영상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족발집 전 조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방배족발' 전 조리장 김모(53·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켜 너무 죄송하고, 사장님께 너무 큰 피해를 드려서 속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씨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매우 반성한다"며 "다만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무를) 추가 세척하고 조리해 공중위생에 직격탄을 날린 부분은 덜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퇴사했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며 "구속되면 자녀들의 양육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김씨는 작년 7월께 방배족발에서 일하던 당시, 대야에 담긴 물에 자신의 두 말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들을 세척하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져 공분을 샀다. 검찰은 김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면서 방배족발에서 냉동 족발과 만두의 보관 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위반하고 유통기한을 넘긴 소스를 조리에서 사용했다고 보고 업주인 이모(66·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김씨와 함께 공판에 출석한 이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족발은 냉장식품이라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2-03-24 13:22:31
무 닦은 수세미로 발 문질러...'방배족발' 적발
최근 무를 비위생적으로 세척해 SNS에서 논란이 된 음식점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 관련 해당 업소를 특정하고 27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의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영상 속 업소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배족발'이다.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해 해당 지역을 특정한 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찾아냈다.영상 속 남성은 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고무대야에 발을 담그고 무를 씻었다. 그 과정에서 무를 손질하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질렀다. 현장점검 실시 결과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을 확인했다. 해당 사안을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개월 7일과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벌칙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내려질 수 있다.해당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체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또한 조리 판매용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의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영하 18도 이하)를 준수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도 확인됐다.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
2021-07-29 09: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