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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 닦은 족발집 조리장 징역 8개월 구형

입력 2022-03-24 13:22:31 수정 2022-03-24 13: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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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모습이 찍힌 영상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족발집 전 조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방배족발' 전 조리장 김모(53·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켜 너무 죄송하고, 사장님께 너무 큰 피해를 드려서 속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매우 반성한다"며 "다만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무를) 추가 세척하고 조리해 공중위생에 직격탄을 날린 부분은 덜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퇴사했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며 "구속되면 자녀들의 양육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작년 7월께 방배족발에서 일하던 당시, 대야에 담긴 물에 자신의 두 말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들을 세척하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져 공분을 샀다.

검찰은 김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면서 방배족발에서 냉동 족발과 만두의 보관 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위반하고 유통기한을 넘긴 소스를 조리에서 사용했다고 보고 업주인 이모(66·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씨와 함께 공판에 출석한 이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족발은 냉장식품이라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달 19일 추가로 공판을 진행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3-24 13:22:31 수정 2022-03-24 13:22:31

#수세미 , #족발집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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