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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1월 3일 수능 앞두고 민원 적극 대응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다음달 3일 수능을 앞두고 시험장 운영에 대한 민원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책상 위 칸막이,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달라지는 수능 시험장 환경으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담긴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이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수능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제기된 시험관련 민원은 이미 지난해의 수치를 넘어섰다. 올해 접수된 민원 사례는 시험장 입장 전 체온 측정에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 비염이나 천식 등 기관지 관련 질환이 있는 수험생의 마스크 의무 착용 완화, ▲칸막이 설치 시험장에 수험생 사전 적응, 시험용지 규격 변경 등이다.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민의 우려를 잘 살펴보고 시험일 이후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원은 사전에 예방되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11-02 14: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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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수능,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도 시행
교육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예정대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2월 3일에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28일)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올해 대입 관리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지만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친 결정이다.대신 교육부는 안전한 수능 응시 환경 조성을 위해 사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능 1주일 전인 11월26일부터 전국 고교는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하고, 고3 학생뿐 아니라 고1·2학년도 1주일 전부터 등교하고 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받도록 한다. 또한 수능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학교 역시 수능 1주일 전부터는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시험실 점검과 사전소독, 칸막이 설치 등 방역조치를 시행한다.시험실과 관리, 감독 인원도 대폭 확대하고, 교실 당 배치 인원을 기존 28명에서 24명으로 낮춘다. 책상에는 전면 칸막이를 설치한다. 아울러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실을 확보해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학교마다 5개 이상 별도시험실을 둘 계획이다.시험 감독관에게도 마스크와 고글, 안면보호구 등의 방역물품을 지급하고 감독 환경 개선을 위한 감독관용 의자도 배치된다. 유 부총리는 “학생과 학부모가 예정된 일정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와 교육계의 책무”라며 &l
2020-09-28 15:00:04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