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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수능,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도 시행

입력 2020-09-28 15:00:04 수정 2020-09-28 1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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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예정대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2월 3일에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28일)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올해 대입 관리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지만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친 결정이다.

대신 교육부는 안전한 수능 응시 환경 조성을 위해 사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능 1주일 전인 11월26일부터 전국 고교는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하고, 고3 학생뿐 아니라 고1·2학년도 1주일 전부터 등교하고 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받도록 한다.

또한 수능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학교 역시 수능 1주일 전부터는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시험실 점검과 사전소독, 칸막이 설치 등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시험실과 관리, 감독 인원도 대폭 확대하고, 교실 당 배치 인원을 기존 28명에서 24명으로 낮춘다. 책상에는 전면 칸막이를 설치한다.

아울러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실을 확보해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학교마다 5개 이상 별도시험실을 둘 계획이다.

시험 감독관에게도 마스크와 고글, 안면보호구 등의 방역물품을 지급하고 감독 환경 개선을 위한 감독관용 의자도 배치된다.

유 부총리는 “학생과 학부모가 예정된 일정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와 교육계의 책무”라며 “차질없이 수능을 시행하도록 응시,방역 환경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9-28 15:00:04 수정 2020-09-28 1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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