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친 골프공에 부상…법원 "배상 책임 없어"
골프장에서 다른 홀에 있던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은 박씨가 친 공에 맞아 눈을 다친 피해자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박씨는 지난 2021년 11월 14일 강원도 춘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다른 홀에 있던 A씨의 왼쪽 눈을 다치게한 혐의로 당사자로부터 고소당했다.박씨가 친 공에 왼쪽 눈을 맞은 A씨는 이후 시력 저하와 협착 증상이 이어지자 박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재판부는 "사고 발생 후 박씨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고 골프를 함께 친 동반자를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내세운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사고 발생 후 사정"이라며 배상 책임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재판부는 “당시 A씨와 박씨는 모두 경기보조원이 있는 상황에서 플레이를 했다”며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할 의무는 다른 홀에 배치된 경기보조원과 수시로 무전연락을 주고받는 경기보조원에게 있다”면서 “박씨는 경기보조원의 안내에 따라 정상적으로 티샷을 했을 뿐”이라며 “박씨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30 18:36:19
학원 캠프서 다이빙하다 사지마비…손배 책임 있을까?
학원이 주최한 여름 캠프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던 고교생이 사지마비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학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1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14부는 피해 고교생 A씨와 그의 부모가 보습학원 운영자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1억9400여만원을, 그의 부모에게 각 2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A씨는 고3이던 지난 2019년 8월 B씨가 운영하던 보습학원이 주최하는 1박 2일 여름 캠프에 참석했다가 숙박업소에 있던 수영장에서 다이빙해 입수한 뒤 머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혀 경추 골절,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이날 사고는 원생들이 인솔자와 함께 물놀이하다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서서히 수영장에서 퇴장하면서 어수선한 틈에 A씨를 포함한 일부 원생이 수영장에 남아 놀던 중 발생했다.당시 수영장 수심은 1m∼1.5m였고, 출입구 등에는 '다이빙 절대 금지' 등이 사용수칙이 기재된 게시판과 '다이빙 금지'라고 적힌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었다.A씨 측은 "B씨가 일부 원생이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데도 이들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캠프를 주최했으므로 원고가 심한 장난을 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지 주시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보호 감독 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비록 원고 A가 당시 고3 학생으로 스스로 현수막
2024-04-12 21:03:32
내리막길서 자전거 타다 추락사한 노인..."구청 배상해야"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숨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6단독 김춘화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 북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북구가 1천5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A씨의 남편 B(사망 당시 79세)씨는 2021년 1월 18일 광주 북구의 한 내리막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1m가량 추락했다.당시 내리막 도로 양옆에는 발목 높이보다 낮은 난간이 있었다.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4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A씨는 북구가 방호울타리·경고판 설치 등 도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7천893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법원도 북구가 방호 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김 부장판사는 "사고가 난 도로는 한쪽으로 꺾인 형태의 내리막 도로이고 폭이 좁아 보행자나 자전거가 1m 아래 구도로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며 "그럼에도 북구는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사고 이후에 추락 방지용 울타리를 설치했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B씨가 고령이고 사고 당시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을 것임에도 자전거를 타다가 추락해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사에서 받은 손해액과 상속 관계 등을 고려해 북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1-31 14:15:22
초등생에 '오줌테러'한 중학생...法 "부모가 배상해야"
초등학생에게 '오줌테러'를 가한 중학생에 대해 그 부모가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1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대전지법 민사15단독 조준호 부장판사는 오줌 테러 피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대전의 한 중학교 재학생이었던 A군은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침입해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오줌 테러를 가했다. 그러다 A군의 초등학교 동창인 B양의 여동생 C양의 실내화, 손 세정제, 칫솔 등에 소변을 채우거나 묻히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초등학생인 C양은 자해를 시도할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고, C양의 부모는 생업을 잠시 중단해야 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2019년 12월 A군에 강제전학이 아닌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A군을 불법행위로 인한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지만 촉법소년이었던 2019년 6월까지의 범행은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했고, 그 이후의 범행은 부모의 계도 다짐과 반성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올해 C양 부모는 A군과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군이 비록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긴 하나 범행으로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며 A군 부모에 대해서도 “A군이 범행의 이유 중 하나로 부모와의 소통문제를 들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감독의무자인 부모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A군과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그러면서 이들이
2022-12-05 17: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