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숨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6단독 김춘화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 북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북구가 1천5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의 남편 B(사망 당시 79세)씨는 2021년 1월 18일 광주 북구의 한 내리막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1m가량 추락했다.
당시 내리막 도로 양옆에는 발목 높이보다 낮은 난간이 있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4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A씨는 북구가 방호울타리·경고판 설치 등 도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7천893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북구가 방호 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고가 난 도로는 한쪽으로 꺾인 형태의 내리막 도로이고 폭이 좁아 보행자나 자전거가 1m 아래 구도로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며 "그럼에도 북구는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사고 이후에 추락 방지용 울타리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B씨가 고령이고 사고 당시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을 것임에도 자전거를 타다가 추락해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사에서 받은 손해액과 상속 관계 등을 고려해 북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