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소송서 주민 패소…이유가?
'붉은 수돗물'로 피해를 본 인천시 서구 주민 8600여명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인천시는 2019∼2020년 서구 주민들이 제기한 총 6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5건은 인천시 승소로 종결됐고, 최근 마지막 소송의 원고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6건 모두 주민 패소가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앞서 지난 2019년 5월 30일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했다.당시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세대, 63만5000명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이를 은폐하기 위해 정수장 탁도기를 조작한 혐의로 시 공무원 4명이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1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2명은 징역 4∼6개월의 선고 유예, 1명은 무죄 판결을 각각 받았다.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은 인천시의 수계 전환으로 수돗물 수질 기준을 위반한 물이 공급됐고, 적수사고 장기화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1인당 20만∼50만원을 배상해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며 "단수 방지를 위한 수계 전환은 공익성이 크고 불가피하며, 적수 사고의 위험은 수도시설 특성상 불가피하게 존재하므로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또한 공무원들의 대응조치가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간주하지는 않았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8-07 13:50:53
학원 캠프서 다이빙하다 사지마비…손배 책임 있을까?
학원이 주최한 여름 캠프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던 고교생이 사지마비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학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1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14부는 피해 고교생 A씨와 그의 부모가 보습학원 운영자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1억9400여만원을, 그의 부모에게 각 2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A씨는 고3이던 지난 2019년 8월 B씨가 운영하던 보습학원이 주최하는 1박 2일 여름 캠프에 참석했다가 숙박업소에 있던 수영장에서 다이빙해 입수한 뒤 머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혀 경추 골절,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이날 사고는 원생들이 인솔자와 함께 물놀이하다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서서히 수영장에서 퇴장하면서 어수선한 틈에 A씨를 포함한 일부 원생이 수영장에 남아 놀던 중 발생했다.당시 수영장 수심은 1m∼1.5m였고, 출입구 등에는 '다이빙 절대 금지' 등이 사용수칙이 기재된 게시판과 '다이빙 금지'라고 적힌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었다.A씨 측은 "B씨가 일부 원생이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데도 이들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캠프를 주최했으므로 원고가 심한 장난을 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지 주시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보호 감독 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비록 원고 A가 당시 고3 학생으로 스스로 현수막
2024-04-12 21:03:32
초등생에 맞은 양천구 교사, 학부모에 손해배상 소송
학생에게 폭행당한 서울 양천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이달 1일 서울남부지법에 자신을 폭행한 6학년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단순히 한 번의 폭행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다"라며 "3월에도 두 차례 폭행이 있었으나 학부모에게 사과도 받지 못했고 이후에도 폭언과 욕설이 이어지다가 결국 6월 폭행까지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폭력을 행할 때마다 부모에 알렸으나 아이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훈육하지 않은 채 방치할 뿐이었다"며 "부모가 학생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B군은 6월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A씨에게 욕설하고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B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피해 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교권보호위원회를 앞두고 B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A씨의 법률 대리인에 온오프라인으로 2천장 가까이 접수됐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달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B군에 대해 전학과 12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을 결정했다. B군 학부모에 대해서도 5시간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을 의결했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
2023-08-04 10:16:39
공원서 '거꾸리' 타다 사지마비..."구청 5억 손해배상하라"
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사지마비가 된 주민에게 구청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체육공원 운동기구 하자로 다친 주민 A씨가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억8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19년 10월 19일 대구 북구 구암동 함지산 체육공원에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 기구를 이용하던 중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를 다쳤다.그는 사고 직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수술받았지만 사지 불완전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A씨는 해당 운동 기구가 낙상 위험이 있는데도 주의사항을 적은 안내문이나 안전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8억9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북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피고는 운동기구 이용 안내문 등을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하고 안전대책을 갖춰야 할 주의·방호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만큼 운동기구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원고의 이용상 부주의 등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04-19 17:03:16
20년 전 병원 실수로 뒤바뀐 아기...41억원 소송
스페인 북부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기들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이 20년만에 밝혀졌다. 신분이 뒤바뀐 채 살아온 스페인 여성은 지역 보건당국을 상대로 300만유로(약 4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은 7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이 여성(19)의 변호사가 지역 방송국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하며 "이것은 너무나 역겨운 근무 태만"이라며 소송 취지를 밝혔다고 보도했다.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2002년 스페인 라 리오하 지역 한 병원에서 다섯 시간 간격으로 태어난 여아 두 명이 뒤바뀐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당시 두 아이 모두 저체중으로 태어나 인큐베이터 신세를 졌다.이후 한 아이는 부모의 손에 길러졌고 다른 아이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두 아이가 뒤바뀐 사실은 둘 중 한 아이를 키워온 할머니가 4년 전 아이의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소송 과정 중 진행된 유전자 검사 결과 친부로 여겨졌던 남성과 아이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은 것이었다.또 이 아이는 어머니로 알고 있던 여성과도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자 지역 보건 당국은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20년 전 두 아이가 병원에서 뒤바뀐 사실이 드러났다.보건 당국은 성명을 통해 이에 대해 "내부 조사 결과 단 한 번의 실수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어떠한 사법적 절차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산 시스템 체제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9-09 09:40:01